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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부터 75세↑ 임플란트 2개 건보 적용…60만원선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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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16 10: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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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5세까지 확대…인공성대삽입·항암제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항목으로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오는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은 현재의 절반 이하 비용으로 평생 2개의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인공성대삽입술, 표적 항암제 사용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등도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는 10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만 75세이상 노인의 어금니와 앞니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률은 현재 틀니와 같은 50%이다. 임플란트 행위에 대한 수가(의료서비스 대가)가 1개당 약 101만원, 치료재료(고정체·지대주) 수가는 약 18만원으로 결정될 예정이어서 환자는 전체 수가 119만원(101만원+18만원)의 절반인 6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 보통 139만~180만원(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관행가격)에 이르는 임플란트 비용을 모두 환자가 지불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50%이하로 경감되는 셈이다. 다만 75세이상 노인 가운데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건강보험 급여로 임플란트를 받을 수 있다. 전혀 이가 없는 '완전무치악'의 경우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틀니 시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니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치조골(잇몸뼈) 이식이 필요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학적으로 75세이상 노인에게 골이식 임플란트가 권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임플란트 건강보험 시행으로 올해에만 약 4만명이 혜택을 받고, 최대 47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또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을 2015년에 만 70세이상, 2016년에 만65세이상까지 점차 넓혀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후속 조치 시행도 결정됐다. 우선 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환자 부담은 94만원에서 23만2천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표적항암제가 해당 환자에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꼭 거쳐야하는 유전자 검사 8가지도 6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암 환자들이 지금까지 이 검사에 14만~34만원씩 냈지만, 앞으로는 1만6천~6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부정맥 환자의 심장내 이상 부위를 정확히 찾아주는 '삼차원(3D) 빈맥 지도화' 시술도 마찬가지로 6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추가돼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부정맥 중 심방세동 기준) 수준이 249만원에서 27만7천원으로 낮아진다. 비용 대비 임상적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은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뇌 양전자 단층촬영·뇌 단일광자 단층촬영 등 3가지 시술의 경우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시키되, 본인부담분을 50~80% 선에서 남겨두기로 했다. 그래도 펌프이식술·뇌 양전자단층촬영·뇌 단일광자단층촬영의 본인부담액은 각각 1천599만원에서 782만원, 60만원에서 33만원, 55만원에서 12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연간 약 11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더 쓰이지만, 약 3만3천여명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건정심은 이날 이미 건강보험 항목에 등록돼있는 8개 성분·89개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소화성 궤양치료에 쓰이는 설글리코타이드 등 4개 성분 59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자격은 유지됐지만, 나머지 칼레디노게나아제(1개 성분 1개 품목)와 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1개 성분 1개 품목)의 경우 유용성 입증 실패 또는 포기로 해당 효능에 대한 급여가 삭제(취소)됐다. 이에 따라 특히 동아에스티의 대표 제품인 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정'(아르테미시아 아시아티카 추출물)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 백억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반환해야 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밖에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를 평균 35%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개선 추진 경과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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