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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독] 공공측량 심사 별도기구 신설 추진 논란
작성자 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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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1-01-13 05: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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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3


공정·신뢰성 문제 발생 최근 10년간 한 번도 없었는데…국토부 “심사권 제3기관 이관”국토지리정보원이 대한측량협회가 맡고 있는 ‘공공측량성과 심사’를 대신할 별도의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부천공장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까지도 심사와 관련해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음에도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형적인 관피아 행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울산출장마사지논란이 예상된다.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한측량협회가 1989년부터 국토부에서 위임받아 행사한 공공측량성과 심사권이 제3의 기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공공측량성과 심사권은 측량 방법과 기준을 통일하고 중복 측량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량을 재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공공측량성과 심사권 관리기관인 지리정보원은 심사권의 ▲공간산업진흥원 이관 ▲대한지적공사 이관 ▲전담 비영리법인 신설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상태다. 국토부는 비영리법인 신설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제3의 법인을 신설할 계획에 있으며 측량협회의 공공측량심사 인력도 승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토지리정보원에 보낸 서면질의서. 국토지리정보원은 당시 대한측량협회가 공공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측량기사들은 공무원들의 ‘낙하산 착륙장’을 만들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측량협회 소속 무해지환급형보험측량기사들로 구성된 일반측량협의회 관계자는 “공간산업진흥원은 지금까지 성과심사를 한 경험이 전무하고 대한지적공사의 영통파스타경우에는 실제로 측량을 하는 영통파스타기관인데 성과심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자인하면서도 제3의 기관을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갈 자리 만들기”라고 주장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측량협회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산출장마사지사무를 위탁받았거나 대구출장안마정부로부터 임원의 임명·승인이 이뤄질 경우, 취업승인 심사에서 예외가 적용돼 퇴직 공무원이 심사 없이 취업할 수 있다.현재 국토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이 운영하는 위탁업무와 어린이보험비교관련해 65개 기관 중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8개 기관을 선정해 이관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국토부는 대한측량협회를 비롯한 8개 기관의 이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관선정의 명확한 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달 위탁업무 개선기관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국토부는 주택화재보험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지리정보원은 ‘10년간 대한측량협회가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된 적이 있나’라는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질의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 없음”이라고 답한 바 있다.이에 대해 지리정보원 관계자는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될 소지가 있어 제도적 무주스키강습개선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고용승계 등 협회와 갈등이 있어 올해 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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