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 사상'의 전통이 강하고 가족복지 비중이 큰 한국에서 부모에게 드리는 용돈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15일 박민수 의원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부모용돈 소득공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같이 사적 부양을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성이 크다는 보고서를 냈다. 다만 소득공제 방식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으므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 용돈 임신중절수술금액공제의 경우 장려세제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도 내놨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일명 '효도장려세제'로 불리는 항목을 신설해 효 사상을 고취하고 자식들이 보다 부담없이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도로 정책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훈희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극화의 중요 요인 중 하나인 '세습효과'로 잘 사는 노부모를 만난 사람은 불로소득을 얻고, 못 사는 노부모를 만난 사람은 생활비 지원 등으로 빠듯한 살림에 돈이 많이 든다"며 효도장려세제를 양극화 해소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효도장려세제는 부모와 조부모를 부양하는 서민과 중산층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자산가보다는 근로자에게 보다 큰 혜택을 주는 근로장려세제, 자녀를 역류성식도염치료두고 있는 근조자에게 혜택을 주는 자녀장려세제의 확대 실시하는 등 세부 방안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려세제는 복지효능감이 높아 새누리당의 복지축소 대구출장마사지공세에 대처하기 안산일수용이하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일하는 복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대구출장안마3월 박 의원이 경산출장마사지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직계존속에게 준 일정금액의 용돈의 보험비교경우 그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직계후손이 직계존속에게 매월 주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것으로 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당시 운전자보험비교사이트박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역류성식도염치료가장 높은 만큼 부모를 위한 용돈 만큼은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용돈 지급 방법을 증명할 방안 없이 내놓은 '포퓰리즘적' 법안이라고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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